"근로장려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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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05.01 ~ 05.31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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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병원비 환급금이란?
•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받는 제도•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급
• 병원 착오 청구로 과다 납부한 금액도 포함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환급 기준 (본인부담상한제)
• 1월~12월까지 본인이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합산• 소득 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 환급
• 저소득층: 약 80만 원대 상한
• 중간 소득층: 약 100~150만 원대 상한
• 상위 소득층: 약 300~500만 원대 상한
• 초과 금액 전액 환급
환급 예시
•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450만 원 발생• 개인 상한액 120만 원 적용
• 330만 원 환급 대상
• 공단 심사 후 계좌 입금
온라인 조회 방법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②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선택
③ 환급 대상 여부 확인
④ 계좌 등록 후 신청
모바일 신청 방법
① ‘The 건강보험’ 앱 실행②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
③ 금액 확인 후 신청
주의 사항
•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 아님• 청구권 소멸시효 3년
• 자동 지급 대상이라도 계좌 등록 필요할 수 있음